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경제

<돈의 속성> 책에서 말하는 금융문맹 탈출 방법! -5편-

hello my youth 2021.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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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간의 이자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바 있다.

 

41.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42.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43. 빅맥지수: 빅맥(Big Mac)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가격을 비교·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맥도날도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일한 재화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빅맥지수를 이용하여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달러화 가격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실제 환율과는 다른 구매력평가환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시점의 우리나라 빅맥 햄버거가격이 4,300원이고 미국에서의 가격은 4.79달러라 하면, 구매력평가이론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원/달러환율은 897.7(=4,300/4.79달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시점의 실제 환율이 1,143.5원이라면 빅맥지수로 볼 때 원화는 약 22%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4.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S&P500지수 펀드로 1993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10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45.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1987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46.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47.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 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케인지안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 2014)

 

48. 수요탄력성: 상품의 가격 변화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라 한다. 탄력성은 반응의 크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높으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 상품의 가격의 변화비율과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동일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되며, 이 경우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가격의 변화비율보다 작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가격의 변화비율보다 높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한다.

 

49. 스왑: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지급 등 현금흐름(cash flow)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거래의 예로는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이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의 경우 이자율스왑과 달리 거래 시작과 만기 시점에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자율스왑 중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plain vanilla swap의 예를 들면 A은행은 B사에게 1억 원의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에 대하여 7%의 확정 금리를 10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B사는 A은행에게 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금리 +1%의 변동금리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A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금리변동에 민감한 부채(rate-sensitive liabilities)보다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rate-sensitive assets)1억 원 더 많은 반면 B사의 경우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A은행과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따라 양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자율스왑은 금융선물이나 금융선물 옵션 보다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50. 스톡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일반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가격과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옵션(equity option)으로도 불린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employee stock option)으로 부르며,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스톡옵션이다.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된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3/4 이상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상장·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톡옵션은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되어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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