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도 한다. 이는 환자의 부지(不知)・착오(錯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좌우하는 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그 실명과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수술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