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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수술실 상황(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사건 외 다수, 수술실 CCTV 찬성 근거)

hello my youth 2021. 5.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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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수술청약상 료행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도 한다. 이는 환자의 부지(不知)・착오(錯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좌우하는 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그 실명과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수술 의사와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부터 알아보자.

 

1.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내에 서 의원 직원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수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사진 등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렸는데 해당 사진 속에는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하 진정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됨.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

1. 의사가 인건비 아끼려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수술실에 들어와서 어시스트를 하게 했음.(원래는 scrub nurse가 하는 일.)

2.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생명에 대한 경각심 없음. 생명에 대한 윤리적 의식 없음.= 보형물 들고 사진 찍을 생각함, 수술하는데 셀카찍음. 그걸 sns에 올리며 자랑을 함.= 무개념.

3. 수술실 앞에서 케이크와 초를 들고있는 행동=멸균(aseptic) 에 대한 개념이 없음->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름.

4. 수술실에서 계란을 먹는 일= 의료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음. (수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감히?)

5. 수술모 안씀=머리카락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뜻=멸균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할 수술이 contamination 돼도 상관없다는 뜻. (수술중에는 머리카락 한올 빠져나오지 않도록 수술모를 써야하는 것이 원칙. 수술 부위에 땀도 떨어지면 안됨.)

6. 이 모든 것을 시행한 사람=의사=환자 건강따위 신경쓰지 않음= 환자를 돈으로만 봄.=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인에 들어가서 '성형외과 수술실' 이라고 검색하면 간호조무사(=비의료인)구인한다는 채용공고가 차고 넘침. = 인건비 아끼기 위함임.

사람인 성형외과 수술실 채용 공고

이해를 돕기위해. 
*통상적으로 수술실 의료진은 집도의, 보조의, 소독 간호사(Scrub Nurse), 순환 간호사(Circulating Nurse), 마취의, 마취 간호사로 구성된다.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업을 행하는 전문직이다. 의업이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 전문직(moral profession)이라는 것이고, 이는 간호도 마찬 가지이다. 일반적 상식의 기준에서 의료진은 고의로 환자를 해치지 않는다.

 

2.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2016년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가 낙상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직적으로 의료사고를 은폐한 혐의가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이 처음일까?"...3년간 감춰졌던 차병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 / YTN - YouTube

 

3. 2016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고(故) 권대희씨가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들은 수술 과 정과 관련하여 수술실 CCTV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수술 도중 집도의가 다른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웠고 해당 수술실 내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화장을 고치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등 권 씨에 대한 경과관찰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 졌다.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에서는 ‘권대희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에 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4. 경기도 파주 마디편한병원의 대리 수술 사건, 무면허 의사 또 의료기 영업 사원이 수술한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

[단독] 사망사고 장본인 된 의사…"기계로 찍어내듯 수술했다" (2018.11.20/뉴스데스크/MBC) - YouTube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이 가능했던 배경>

1. 외과적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상태에 있는 환자는 수술 도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기억 또한 할 수 없다. 마취기록지는 마취 간호사 등에 의해 시간대별로 환자의 활력징후와 진정상태를 유지한 의료행위 직후 내용이 기재되지만, 수술기록지, 수술간호기록지는 수술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수술이 종료된 후 집도의, 보조의, 순환 간호사 등에 의해 각 기재되기도 한다. (= 수술은 다른 사람(=무면허자,비의료인)이 하고 면허를 가진 의사 이름만 집도의로 수술기록지에 기록할 수 있다는 말.) *마디편한병원 대리수술 영상에도 의사 본인은 그 수술을 한적 없는데 수술기록지에는 본인 이름 들어가있다고 말함.

 

2. 수술실은 의료행위의 특성 중 하나인 밀실성이 대표되는 공간이다. 수술 전 ․ 중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술실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출입 통한 제한된다. 따라서, 수술 과정 중 사실상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진료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CCTV 설치 반대하는 이유>

1. 기본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업을 행하는 전문직이다. 의업이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 전문직(moral profession)이라는 것이고, 이는 간호도 마찬 가지이다. 일반적 상식의 기준에서 의료진은 고의로 환자를 해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익을 위해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인건비를 아껴야함.->의료기기 영업사원,무면허자 채용(=윤리의식 결여), 의료인력(=인건비 비쌈) 최대한 줄임(의료인력 부족)->적은 의료인력+무면허자로 최대한의 수술을 하게함.-> 의료사고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 병원은 환자가 죽어도 수술 전 사망가능성에 대한 동의서 받음. & CCTV 없음 & 의료기록 조작가능(=증거없음, 일반인들이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모름.) -> 결국은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음. But 내부 관계자들은 이를 고발하기 매우 힘든 위치에 있음(갑=병원=병원장=의사= 의사집단=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재력 갑-> 국회의원, 변호사 로비 가능 ->의료 소송해도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 매우 적음. 

 

*거의 대부분의 의학적 행위는 실보다 득이 더 클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 실이 더 크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임.

(ex, 모든 투약, 수술에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그 부작용 보다 치료를 하는게 환자에게는 더 이득이 될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임. )

 

2. 사실 진료 보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지 않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외래에서 진료를 본 의사가 수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레지던트가 수술 과정 중에 해야할 기본적인 과정들을 시행함.-> 다하면 담당교수 콜-> 중요한 부분 수술하고 나감-> 봉합은 레지던트가 함. (레지던트=전문의가 되기 전 수련하는 단계)(물론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레지던트 옆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어쨌든 대학병원은 의사가 한다. 레지던트라도 전문의가 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모든 의사는 다 이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

하지만 가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정형외과)(다 CCTV가 없으니까 가능한 짓이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주로 하는 대리수술=그래픽 신동준 기자

2차병원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아예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 직원이 대리수술을 하나보다. (=인건비 아끼기 위함. 병원 이익 극대화하기 위함.)  아래 뉴스에서는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미 증인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데 왜 시간 끄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양심 없이 수술할 거면 인공지능 딥러닝 시켜서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 나오는게 더 안전할것 같다. 

 

 

 

의료기기 유통 경로=그래픽 강준구 기자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주로 하는 대리수술=그래픽 신동준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40834072160

 

종합병원에서도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환자만 호구”

척추·관절병원서 만연

www.hankookilbo.com

이 기사내용 다 사실임.

 

 

참고자료:

김 민 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제20권 제1호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2019

영상 자료의 출처는 영상속에 기재되어있음.

대리수술 정의 출처:https://namu.wiki/w/%EB%8C%80%EB%A6%AC%20%EC%88%98%EC%8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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