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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확인 해야 할 것들(좋은집 구하는 방법)

hello my youth 2021. 6.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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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아닌 이상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을 잘 모르면 사기당하기 십상이고 어떤 집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모른다면 1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나중에 발견해서 고생할 수도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집을 구해보자!

집 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주변 시세 확인하기
-부동산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확인한다.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먼저 고려한 다음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본다.

*부동산 시세 및 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http://rt.molit.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어플 설치하기)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 와 각종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이사 갈 집 어떻게 찾아보나?
-인터넷 검색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본다.
*중개사무소 이용 시 주의사항:
-이사 가려는 집 근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 지역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법률에 따라 개설되고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곳에서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제대로 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놓게 되어있으니 이걸 확인하고 이용한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사무실 내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한다.
*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정보마당-중개사무소검색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찾은 후 확인할 사항

1. 집 상태 파악
-햇빛이 잘 드는지(햇빛 잘 안 들면 곰팡이 잘 슴),, 냉.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소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길가, 공사장 근처, 얇은 유리창 등), 바깥에서 집 안이 너무 잘 보이진 않는지(앞 집과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을 경우), 집이 너무 더럽진 않은지. 오래된 집일수록 방역을 잘 안 하면 바퀴벌레 나오니까 되도록 지어진지 얼마 안 된 집을 보는 것이 좋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입주하기 전 보일러나 부식된 곳은 없는지,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계약한다.

2. 집 근처 환경 확인
-치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 낮에 볼 때랑 밤에 볼 때랑 달라서 주택가 같은 경우 밤에 골목길이 어두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함. (5시쯤 집 보면 밝을 때랑 어두울 때랑 다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여름, 겨울은 해 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 점 고려..)
-교통편 확인
-옥탑방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냉, 난방비 많이 나올 수 있다.
보통 옥탑방은 주택에 많은데 주택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옥상과 옥상 사이를 넘나들 수도 있다. 치안이 안 좋음..

3. 부가적인 비용 확인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관리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싸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 에서 확인

-오피스텔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해서 나오는 건지 따로 나오는 건지 확인)

-중개수수료 확인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①의 금액이 5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
* 차임: 월세
*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율은 0.9% 이하인데 보통은 0.9%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
그래서 ①이나 ②의 값에서 x0.9% 한 값이 중개수수료이다. 만약 이 계산법으로 환산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중계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법이니 나머지 돈은 안 줘도 된다.

TIP!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4. 부동산 등기부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등기부 확인은 필수!!

소유주 확인(거래할 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고 등기부랑 이름 같은지 확인), 내가 본 집과 부동산 등기부에 적혀있는 건물 이름이 같은지 확인,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확인한다.
가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돈은 없는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매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전세 세입자의 돈으로 서류상 “부채 없음.”으로 기록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팔려는 사람 정보만 나오고 사려는 사람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
내 전세돈으로 집을 사는 그 순간 소유주가 바뀌기 때문. (깡통 전세될 확률 높고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 못 돌려받을 수 있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기>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등기소 방문 발급 수수료: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

다들 호구 잡히지 말자!!!!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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