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helper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올해 6월 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hello my youth 2021. 7. 7. 11:27
반응형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보통은 동사무소를 많이 갔는데, 직장인의 경우 한번 동사무소를 가려면 휴가를 써서 가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 목적>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할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이다.

<신고대상>

  • 신고해야 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해 줄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사람이 챙겨야 할 사항>

  • 위임장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 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_0616.hwp
0.01MB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로드한 위임장 양식 샘플이니 이걸 복사해서 양식을 채워넣길 바란다.↑

 

 

그럼 이제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자!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확정일자 받는 사이트↑

 

<우선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임대차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계약을 하고 이사일은 7월 30일이라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니 꼭 신고하길 바란다. (시행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먼저 위에 국토교통부 링크를 클릭한다.

2.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국토교통부 화면

3. 임대차 신고란에 신고서 등록을 클릭한다.

신고서 등록 첫 화면

검색을 눌러서 소재지를 입력한다. (도로명 또는 지번)

                          ↓

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선택한다.

                          ↓

입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를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입력한다.

                          ↓

계약서 첨부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한다.

                          ↓

입력해야 할 정보들을 모두 입력한다. 

                          ↓

모두 작성했으면 작성 완료를 클릭해 서명 페이지로 이동한다.

                          ↓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

신고이력조회 목록 창에서 접수 완료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카톡으로 접수했다고 문자 옴.)

                          ↓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고 접수가 비로소 끝난다.

 

공무원이 승인을 완료하면 '신고 완료'라고 진행 상태가 바뀌어 있고 필증 인쇄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승인 후 진행상태
필증 발급 란

필증 발급란을 클릭해서 신고필증을 인쇄한다. 계약서랑 함께 파일에 넣어둔다.

 

끝!!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다면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격제어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상담원이 안내해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비밀 번호 입력 후 뜨는 창

이 창이 뜨면 내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공적 업무(000) 번을 클릭하면 원격제어 연결이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대신해준다고 했는데 법 바뀐지도 모르고 대리인이 챙겨야 할 사항을 안 챙기고 나한테 못했다고 하는 건 뭘까.. 부동산 사람들 제발 법 바뀌는 거에 민감하게 대처하자 제발...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주소 이전하는 거 잊지 말자.

관리비 자동이체해놓은 것도 해지하고!!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방법 안내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 http://rtms.molit.go.kr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

rtms.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