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보통은 동사무소를 많이 갔는데, 직장인의 경우 한번 동사무소를 가려면 휴가를 써서 가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이다. 신고해야 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